주택경매(예정)통지 안내
작성자최고관리자
본문
당사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8 조 (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)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매신청 예정 개인금융채무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.
해당 고객께서는 본 게시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에 필요한 상환 또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게시 후 10 영업일 경과 시 해당 물건지는 관할법원에 부동산경매 신청 예정입니다.
또한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 조에 따라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,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>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채무조정 안내를 확인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고객님 게시건을 확인하시어 삭제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,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.
문의처 : 02-6383-9888
Copyright ⓒ 비콜렉트대부(주) All rights reserved.